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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 전(前)직원이 제기한 퇴직급 재산정 소송에 대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판결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 결과와 상반된다. 대법은 성과급 지급의 지속성에 주목했다.
■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구체적으로 바다이야기게임 안 정해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상고심 공판을 열고, 퇴직자 A씨와 B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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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A씨와 B씨는 생산성격려금(PI) 및 초과이익분배금(PS)이 퇴직금 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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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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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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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과 다른 판결…차이는 '지속성'
대법의 이번 판결은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와 상반된다.
지난달 대법은 삼성의 성과급에 대해 "목표인센티브(TAI)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TAI의 경우 지급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고 지급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TAI가 지난 1994년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2001년과 2009년 생산성격려금(PI)을 비롯해 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노사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이날 판결에서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대법원이 SK하이닉스 전(前)직원이 제기한 퇴직급 재산정 소송에 대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판결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 결과와 상반된다. 대법은 성과급 지급의 지속성에 주목했다.
■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구체적으로 바다이야기게임 안 정해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상고심 공판을 열고, 퇴직자 A씨와 B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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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A씨와 B씨는 생산성격려금(PI) 및 초과이익분배금(PS)이 퇴직금 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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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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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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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전자 성과급 소송과 다른 판결…차이는 '지속성'
대법의 이번 판결은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와 상반된다.
지난달 대법은 삼성의 성과급에 대해 "목표인센티브(TAI)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TAI의 경우 지급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고 지급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TAI가 지난 1994년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2001년과 2009년 생산성격려금(PI)을 비롯해 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노사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이날 판결에서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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