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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쟁의 핵심은 '선택권'과 '책임권'의 분리에 있다. 의사가 약의 성분을, 약사가 특정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를 강제하기보다 의사·약사·제약사 간의 명확한 책임 분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챗GPT 제작 이미지
주말 저녁 아내의 특명을 받고 마트로 파견된 남편들의 비극은 대개 '참기름 코너'에서 시작된다. 아내가 쥐여준 쪽지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다. '참기름 1병'.
매대에 선 남편의 눈 야마토통기계 앞에 오뚜기·백설·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도열해 있다. 남편은 제품 뒷면을 뒤집어본다. 전부 '통참깨 100%'. 순간 남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뇌가 팽팽 돌아간다. "성분이 100%로 똑같다면 굳이 비싼 노란 뚜껑을 살 이유가 없지. 제일 저렴한 PB상품을 고르는 게 스마트한 소비야!"
그렇게 당당하게 '가성비 참기름'을 사 바다이야기룰 들고 귀가한 남편을 기다리는 건 아내의 서늘한 눈빛과 등짝 스매싱이다. 아내의 분노 포인트는 명확하다. "내가 늘 쓰던 그 고소한 맛이 안 나잖아! 시금치무침 맛없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남편은 억울함에 항변한다. "아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100% 통참깨라니까? 과학적으로 성분이 똑같다고!"
요리가 망했을 때 욕을 바다이야기하는법 먹는 건 레시피를 짠 아내일까, 엉뚱한 참기름을 사 온 남편일까. 부부싸움의 골짜기에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달구고 있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쟁의 민낯이 숨어 있다.
'트랜서핑(Transurfing)'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의 본질은 '선택권'과 '책임권'이 같은 손에 있느냐, 아니면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다른 손에 쥐여 있느냐의 문 알라딘릴게임 제다.
지금의 구조를 먼저 보자. 현행법상 약사가 똑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방전을 쓴 의사에게 묻고 따지는 절차가 깔려 있다.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이고 복잡해 보여도 책임의 중력은 명확히 '의사' 쪽으로 쏠려 있다. 진단도 의사가, 제품 지정도 의사가 하니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는 쪽이 정해져 있다. 제도는 릴게임5만 복잡해도 에너지의 흐름은 "처방권을 가진 자가 책임도 진다"는 하나의 원칙으로 고정돼 있다. 의료계 입장에선 꽤나 안정적인 슬라이드다.
한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이 슬라이드가 요동친다. 의사는 '참기름(성분)'만 적어주고, 약사는 '어떤 브랜드의 참기름(제품)'을 줄지 직접 고른다. 권한이 둘로 쪼개지는 순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대한 '잉여포텐셜'이 발생한다.
의료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거친 언어를 쏟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진단하고 내가 처방했는데 정작 내 환자 입에 들어가는 제품은 내가 고른 게 아니다." 이 문장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책임의 좌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만약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생기면 환자는 "누가 이 약을 골랐냐"고 따질 텐데, 의사와 약사가 서로 "나는 성분만 적었다", "나는 성분대로 줬다"며 책임 공방을 하게 될 판이다.
책임 소재 빠진 폭탄 돌리기
물론 약사 쪽의 논리도 세계관 안에서는 완벽하다. "국가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똑같다고 도장 찍어준 약인데 왜 환자에게 더 싸고 구하기 쉬운 약을 선택할 권리를 안 주느냐"는 거다. 남편의 "과학적으로 100% 똑같은 통참깨" 논리와 같다. 검증된 범위 안에서의 전문적 선택이라는 항변이다.
문제는 두 직역의 논리가 만나는 뼈아픈 접점에 '사후 책임'이라는 문장이 뻥 뚫려 있다는 거다. 의사라는 펜듈럼은 '환자 안전'을 핑계로, 약사라는 펜듈럼은 '환자 권리'를 방패로 내세우지만 실상 이 싸움은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둘러싼 처절한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수급 불안 대책·재정 효율·환자 편의성까지 이 모든 걸 '성분명 처방'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밀어붙이려 한다. 법무부마저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빠지면 나중에 법적 책임 묻기 곤란해지는데요"라며 제동을 거는 이유다. 정부 스스로도 책임 설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작정 강제화와 형사처벌을 들이미는 것에 덜컥 겁을 먹은 셈이다.
선택권과 책임권이 분리되면 시스템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동일 성분이면 똑같다"는 합리적 선언이 현장에서는 "아무거나 막 줘도 된다"는 오해로 변질되고 결국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는 유도전이가 발생한다.
"누가 이기느냐"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선이 흔들리지 않는가"부터 따져야 한다. 전면 강제화라는 무리수 대신 고위험 약물은 빼고 조제 기록은 자동 연동시키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의사·약사·제약사의 책임 분기점을 칼같이 쪼개놓는 '책임의 문장'부터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선택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현실의 균형 법칙과 마주하고 있다. 아내가 적어준 참기름 메모의 본질은 "오늘 저녁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주방장의 선언인 것처럼 말이다.
☞트랜서핑(Transurfing)=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가 그중 하나를 현실로 만든다는 이론이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인체 내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증명하는 생체 내 시험이다.
☞펜듈럼(Pendulum)= 사람들의 생각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진 독립적인 에너지 구조체를 뜻하는 트랜서핑 용어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hyunoo9372@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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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듈럼(Pendulum)= 사람들의 생각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진 독립적인 에너지 구조체를 뜻하는 트랜서핑 용어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hyunoo9372@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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