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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면 바다이야기꽁머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의 차별 발언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재하는 법이다. 채용에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인·난민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순히 ‘동성애가 싫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목회자의 설교 또한 차별 야마토게임장 금지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단,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을 동성애자라고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금하는 행위다. 또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차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둔 경우는 없었다.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 릴게임다운로드 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다.”
- 남성이 여성 탈의실 쓰겠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할 건가.
“성별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출입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는 이를테면 ‘장애 손오공릴게임예시 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시설 접근에서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시설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칩입행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기존 법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던데.
“차별금지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취업·임용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유치원, 초중고 학원, 각종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설정한 것은 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서다. 사기업이 채용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제한된다.”
-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드는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아름 기자 areumlee@kyunghyang.com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과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며 ‘차별 행위’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괴담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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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법이지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정하는 차별 사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학교, 용모,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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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차별이나 복합적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아름 기자 areum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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