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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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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선고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와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는지 등이다.
◇국헌 문란 목적·폭동 있었나
가장 큰 쟁점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다. 조은 바다신2게임 석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욕에서 비롯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2023년 하반기부터 군 인사를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계엄의 실체는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백경게임랜드 파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수첩과 메모 등에 대해 “검찰의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부에 막판 의견서를 내고 “친위 쿠데타는 내란죄 법적 요건과 무관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17 신군부 쿠데타와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5·17 당시에는 ‘K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공작계획’ 등 사전 집권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등 새로운 통치 구조가 가동된 반면, 12·3 계엄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 외에 ‘폭동’이라는 실제 행위도 있어야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이 카카오야마토 국회를 봉쇄하고, 특전사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정치인 체포 시도도 폭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탄 지급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반박한다. 내란죄가 성립될 만큼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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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했나
이날 선고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결론 난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공수처와 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범죄(내란 혐의)’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어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지귀연 재판부는 작년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했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된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유죄라면 형량은… ‘반성 없는 태도’ 변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최대의 관심사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한 선례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이후 사면받았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하고 특검 수사를 향해선 “망상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비난해왔다.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것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관계자 7명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다만 피고인 8명 중 한 명이라도 이날 불출석하면 선고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는 23일 재판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공판 갱신 절차’로 일정이 수개월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선고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는지와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는지 등이다.
◇국헌 문란 목적·폭동 있었나
가장 큰 쟁점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다. 조은 바다신2게임 석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욕에서 비롯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2023년 하반기부터 군 인사를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이 담긴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계엄의 실체는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백경게임랜드 파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수첩과 메모 등에 대해 “검찰의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부에 막판 의견서를 내고 “친위 쿠데타는 내란죄 법적 요건과 무관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1980년 5·17 신군부 쿠데타와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5·17 당시에는 ‘K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공작계획’ 등 사전 집권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 등 새로운 통치 구조가 가동된 반면, 12·3 계엄은 국회를 해산하거나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 외에 ‘폭동’이라는 실제 행위도 있어야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이 카카오야마토 국회를 봉쇄하고, 특전사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 자체가 폭동이라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정치인 체포 시도도 폭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탄 지급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반박한다. 내란죄가 성립될 만큼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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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했나
이날 선고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결론 난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공수처와 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범죄(내란 혐의)’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어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지귀연 재판부는 작년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했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된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유죄라면 형량은… ‘반성 없는 태도’ 변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최대의 관심사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한 선례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이후 사면받았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하고 특검 수사를 향해선 “망상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비난해왔다.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것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관계자 7명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다만 피고인 8명 중 한 명이라도 이날 불출석하면 선고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는 23일 재판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공판 갱신 절차’로 일정이 수개월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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